코로나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기존 코로나 5단계 기준에서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지금부터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대해 알아봅시다.
기존 코로나 5단계 기준은 다중이용시설 영업제한 중심으로 단계가 올라갔고, 나중에 5인 이상 집합 금지 추가
이번에 개편된 코로나 4단계는 영업제한은 최소화하고, 사적 모임규제를 세분화해서 강화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5인이상 모임금지가 효과를 봐서 새롭게 거리두기 4단계 개편안이 나온 것 같습니다.

위의 이미지를 통해서 거리두기 4단계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각 단계를 결정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구 10만명 당 하루 평균 환자 수
-중환자 병상 여력을 기준으로 보조지표 고려
두 가지 모두 충족이 아닌 줄 중 한가지가 충족되면 단계가 상승됩니다.
3단계까지는 지자체에서 조정 할 수 있도록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고, 단계가 적용되는 지역도 시/군/구 및 시도/권역으로 세밀하게 지정 가능하게 됩니다.
다음 표를 통해 거리두기 단계 전환 기준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를 예를 들면 경기도 인구는 1.323만 명입니다.
경기도에서 코로나 2단계로 상향되려면 93명 이상(1주일 평균 또는 5일 이상)
코로나 3단계로 상향은 199명 이상 (1주일 평균 또는 5일 이상) 또는 권역 중환자실 70% 이상입니다.
다음은 거리두기 단계별 개인 활동 방역수칙을 살펴보겠습니다.

2단계부터 이용인원이 제한되기 시작합니다. 9인 이상 모임 금지, 100인 이상 집회금지
3단계는 5인 이상 모임 금지, 21시 이후 외출 자제 유도,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최소화, 50인 이상 집회 금지
4단계는 5인 이상 모임 금지, 18시 이후부터는 3인 이상 모임이 금지, 집회는 1인 시위 제외 모두 금지입니다.

방역 수칙 위반 시 개인 및 업소 모두 패널치가 강화됩니다.
개인은 방역수칙 위반으로 확진 시, 정부지원금 대상에서 배제 검토됩니다.
업소는 지금처럼 과태료 부과 및 2주간 집합 금지 명령 외에 추가로 방역수칙 위반업소에서 집단감염이 발생되면 재난지원금 등 각종 보상에서 제외 됩니다.

여기까지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개편안을 살펴보았습니다
견경되는 사항들 꼭 확인하시고
얼른 종식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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